양육자로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이혼 후 법원에서 양육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우선 합의 시도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아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상대방이 임의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2.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유아인도심판이란?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하는 절차. 양육자로 결정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줌.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