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중 하나로서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학대나 모욕을 받는 경우, 이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간주됩니다.직계존속이란 윗사람직계비속이란 아랫사람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의정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판례를 통해 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사례대법원 1986년 5월 27일, 선고 86므14 판결이 경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