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도 너무나 많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이혼관련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목차
1 |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란? |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
2 | 관할 법원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
3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 |
4 | 추가 제출 서류 |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해외 거주자 관련 서류 등 필요. |
1.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란?
- 이혼은 단순한 합의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함.
2. 관할 법원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관련 법 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안내에서 확인 가능.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 및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6조제2항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미성년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나, 이혼 숙려기간 내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4. 추가 제출 서류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조건 제출 서류
관할 법원이 주소지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및 송달료 2회분(금액은 법원 문의) |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이혼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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