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이혼취소 : 사유, 소송 절차 및 법적 효력

sangsanglaw1 2025. 2. 12. 16:40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이혼취소 : 사유, 소송 절차 및 법적 효력

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혼 취소


📌 목차

  1. 이혼취소 사유
    • 취소 가능한 이혼의 조건
    • 이혼취소가 인정되는 사례
  2. 이혼취소소송 절차
    • 관할법원
    • 제소 기간
    • 소송의 상대방
    • 조정 절차
  3. 이혼취소 판결의 법적 효력
    • 판결의 효과
    • 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

1. 이혼취소 사유

🔹 취소 가능한 이혼의 조건

  • 부부가 이혼할 때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 취소 청구 가능.
  • 즉, 속임수(사기)나 강제적 협박(강박)으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는 이혼을 했을 경우, 법원에 이혼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혼취소가 인정되는 사례
✔ 배우자가 폭력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이혼을 요구한 경우
✔ 배우자가 거짓말로 속여 이혼을 유도한 경우 (예: 허위 정보 제공)
✔ 심신상실 상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38조 (이혼취소 사유)

2. 이혼취소소송 절차

🔹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법원이 결정됨.

  1. 부부가 동일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 해당 지역 가정법원
  2.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해당 지역 가정법원
  3.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피고(배우자)의 거주지 가정법원
  4.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생존 배우자의 거주지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취소소송의 관할)

🔹 제소 기간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함.
✔ 3개월이 지나면 이혼취소 청구 불가.

📌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23조, 제839조 (이혼취소 제소기간)

🔹 소송의 상대방
✔ 부부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배우자가 피고가 됨.
✔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피고가 될 수 있음.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피고가 됨.
✔ 소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됨.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24조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

🔹 조정 절차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됨.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절차)

3. 이혼취소 판결의 법적 효력

🔹 판결의 효과
✔ 법원이 이혼취소를 인정하면, 해당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 즉, 혼인 상태가 지속되며,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
✔ 이혼취소 사유를 제공한 제3자가 있다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21조 (이혼취소 판결의 효력)

🔹 이혼취소 후 재혼 문제
✔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이혼취소 판결 이전에 상대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중혼(重婚)이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이혼취소 후 재혼 문제)

🔹 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
✔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 전 또는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 가능.
✔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가능.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
  • 「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

🔹 결론

이혼이 강요되었거나, 속임수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이혼취소가 가능.
이혼취소 소송은 사기나 강박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함.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혼인은 지속된 것으로 간주됨.
이혼취소 판결 이전에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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