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 문제
목차
-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
- 사실혼 해소 시 자녀 문제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 사실혼이 배우자 일방 또는 제3자(예: 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책임으로 인해 파기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2. 사실혼 해소 시 자녀 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
- 아버지가 자녀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 부부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부부 간 합의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부담을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제909조제4항.
-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 아버지가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자(父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 판례에 따른 법적 제한
- 대법원은 사실혼이나 일시적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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