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변호사 56

[상속] 유류분의 산정, 계산법, 계산원칙 정리~

이 글은 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유류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유류분, 유류분 계산방법 원칙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도..

법률상식/상속 2025.02.18

[상속] 유류분, 유류분 계산 방법 정리

이 글은 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유류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유류분, 유류분 계산방법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도 아닌 ..

법률상식/상속 2025.02.18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1.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를 때)✅ 선택 가능한 대응 방법✔ ① 협의이혼을 고려할 수 있음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전환 가능.협의이혼이 가능하면 법정에서 다툴 필요 없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

법률상식/이혼 2025.02.18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멋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1. 사전처분 신청 (이혼소송 제기 후 가능)✔ 사전처분이란?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혼소송 또는 조정신청 후 신청 가능✔ 사전처분의 유형1️⃣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2️⃣ 이혼소송 관련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3️⃣ 자녀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4️⃣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 장점: 이혼소송 중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 단점: 이혼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해야만 신청 가능2. 가압류 신청 (이혼소송 전에도 ..

법률상식/이혼 2025.02.18

제가 양육자로 결정받았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양육자로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이혼 후 법원에서 양육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우선 합의 시도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아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상대방이 임의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2.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유아인도심판이란?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하는 절차. 양육자로 결정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줌. 신청 방법: ..

법률상식/이혼 2025.02.18

동거중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되나요?

3년 가까이 동거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사실혼 관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대한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식/이혼 2025.02.13

동거중(사실혼)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목차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1.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는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제3자(예: 배우자의 부모 등) 에게 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식/이혼 2025.02.13

사실혼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목차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1.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사실혼은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판례 예시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하면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정됩니다.상대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

법률상식/이혼 2025.02.1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 자녀 문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 문제목차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사실혼 해소 시 자녀 문제1.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사실혼이 배우자 일방 또는 제3자(예: 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책임으로 인해 파기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재산분할 청구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5. 3. 10. ..

법률상식/이혼 2025.02.13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를 놓쳤습니다.

이 글은 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속, 유류분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

법률상식/상속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