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모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법적 구조, 운영 방식, 책임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형태의 차이는 의뢰인에게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태보다 변호사의 노력과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1. 법적 형태 및 설립 근거법률사무소개인 또는 소규모 합동 사무소 형태로 운영됩니다.설립 근거: 《변호사법》에 따라 개인 변호사가 개설합니다.예: "김변호사 법률사무소", "박·이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00"법무법인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한 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