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동거중(사실혼)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sangsanglaw1 2025. 2. 13. 16:16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목차

  1.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3.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4.  

사실혼


1.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는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제3자(예: 배우자의 부모 등) 에게 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혼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주요 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위자료 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파기의 귀책사유,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