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목차
-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1.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는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제3자(예: 배우자의 부모 등) 에게 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혼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주요 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위자료 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파기의 귀책사유,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상식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에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5.02.13 |
---|---|
동거중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되나요? (0) | 2025.02.13 |
사실혼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0) | 2025.02.13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 자녀 문제 (0) | 2025.02.13 |
사실혼 이혼도 소송해야 하나요? (0)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