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부양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이혼 청구 조건악의의 유기: 남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어 부부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경우, 이는 악의의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귀가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