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이혼을 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sangsanglaw1 2025. 2. 20. 13:53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을 의미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로, 비양육자에게는 그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합의에 의한 결정: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양육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2. 법원의 결정: 부부 간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필요와 각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양육비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자의 경제 상황 변화, 비양육자의 소득 변동 등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 간의 추가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양육비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양육비의 지급 방법은 유연합니다.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동산 등 실물로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부모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은 부모 양측의 공동 책임으로, 각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