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2년전 이혼했는데 알고보니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sangsanglaw1 2025. 2. 25. 14:09

Q : 2년전 협의 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게 성격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부딪치는게 싫어서 아내가 하자는 데로 많이 양보했는데
최근 아내에게 남자가 있음을 알았고, 그 남자와의 만남이 이혼전부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A : 네 받을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에 의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유형별 위자료 청구 시점

  1.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이혼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므로, 이혼신고일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날로 간주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 판결 시 위자료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집니다.
  3.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이혼한 날로 간주되며, 이 날부터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주의 사항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를 입은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특정 사건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나고보니 억울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세요.

혼자 고민하셔봐야 결국 답을 얻으실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