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성격차이로 별거 5년 이혼하려는데 아내에게 남자가 있네요.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sangsanglaw1 2025. 2. 25. 13:58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성격차이로 별거 5년차인데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1. 가능한경우 
아내가 별거전부터 상간남을 만나왔을 경우
이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이유에 있어서 일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아내가 별거전부터 상간남을 만남으로써 남편에게 소홀하고 성격차이, 폭언,폭력적 행동, 무관심등의 부부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이 있었거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불가능한경우
아내가 별거후 상간남을 만났을 경우<상간남과 만남이 5년 미만>
성격차이로 별거를 개시한 것은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반추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판결은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제3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상간남과의 만남의 개시시점이 언제인지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외도를 한 경우, 이러한 외도가 혼인 공동생활을 파탄시키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 법원은 부부의 실질적인 관계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혼인 생활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종료된 경우, 제3자의 관계가 혼인을 파탄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불법행위의 요건: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 행위, 손해, 귀책사유, 인과관계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3자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 네 가지 요건 중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실용적 의미

이 판결은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의 실질적인 관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발만 동동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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