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목차
-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
-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1.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판례 예시
-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하면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정됩니다.
- 상대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2.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사실혼을 파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관련 판례: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 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3.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 배우자의 부모 등) 에게 있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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