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민사

[민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핵심!

sangsanglaw1 2025. 5. 14. 10:49

이 글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핵심!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공사비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의 기본 원칙:

공사비 산정의 출발점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공사대금이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 추가 공사,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공사대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쓴 경우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sangsanglaw1.tistory.com/148

 

[민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그런데 계약서를 안썼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

sangsanglaw1.tistory.com

 

 

 


미완공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대법원 판례):


가장 대표적인 판례: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이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
    •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총 공사비(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판례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이 판례에서도 위 91다42630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준 시점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이 판례는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

최근 판례에서도 미완공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미완공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들의 핵심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기성고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 이미 ①완성된 부분과 ②미시공 부분에 ①실제로 소요되거나 ②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원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의 핵심은 기성고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로 나눈 비율"로 정의됩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 공식:

기성고 비율 =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기성고 산정 시 고려 사항:

정확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전체 공사의 내역 및 범위
  • 이미 완성된 부분의 구체적인 공사 내용
  •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 내용
  •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 이미 완성된 부분에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객관적인 증거 필요)
  •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객관적으로 소요될 공사비 (전문가 감정 등 활용)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소송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을 숙지하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적절하게 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공사대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