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형사(폭행,사기,성범죄등등)

[형사] 늦었지만 빌린 돈 다 갚았어도 사기죄가 되나요?

sangsanglaw1 2025. 4. 9. 13:54

이 글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사기죄 고소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늦었지만 린 돈 다 갚았어도 사기죄와 관련한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기로 한 날까지 못 갚았다. 
사기죄가 될지 안될지 아리송~!

예시 : 1억을 빌렸고 갚기로 한 날까지 못 갚았다. 답답해진 채권자가(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 사례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예를 들어, 이미 과도한 채무로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 돈의 사용 목적을 속인 경우: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거짓으로 둘러대어 돈을 빌린 경우 (단순히 용도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변제 능력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나중에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나중에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 행위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1억 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약속된 날짜에 갚지 못했다가 나중에 변제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면, 나중에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채무자의 재정 상태,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전액변제하면 불송치, 불기소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