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급명령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지급명령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지급명령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빌려준 돈을 소송보다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쌀과 같은 물건)을 청구할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저렴한 비용:
-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 송달료는 피고 1인당 4회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 간편한 절차:
-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신속한 처리:
-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의 단점
1.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 지급명령하면 상대가 순순히 인정할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셨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 확인 필요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 만약 주소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기판력 부재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관할 법원 제한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중단 위험
- 잘못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하될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민사 서류 제출' > '지급명령(독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건명, 청구 금액, 당사자 정보(원고, 피고), 신청 취지, 신청 원인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특히,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제출:
-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작성 내용 확인 및 제출:
-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피고의 정보:
-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도 알아야 합니다.
- 신청 취지 및 원인:
- 청구 금액, 변제 기일,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 만약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공증과의 비교
- 공증:
- 강제집행력이 있지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분쟁전에 상호 합의가 된 내용을 공증한 것이라 차후 분쟁없이 공증내용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간편하게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명령은 소액 채권 회수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정확한 정보 필요성, 기판력 부재 등의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 위와 같은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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