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민사소송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상세 안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돈 문제, 즉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물품대금 청구 등과 같은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1. 소장 접수 (소송의 시작)
민사소송은 억울한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을 통해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을 통해 그 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 소송에서의 피고인은 다른 뜻입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
형사 소송에서의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
소장 접수 방법:
- 서면 접수: 소장 3부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전자 파일(PDF 등) 형태로 제출합니다.
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소장 심사 및 송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를 거칩니다.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의 기재가 적절한지, 소송 제기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보정명령: 소장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 송달: 형식적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합니다. 소장 송달은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인정, 부인, 항변 등)을 담은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무변론 판결의 위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 내용을 명백히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절차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무변론 선고 기일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이 재개되어 다시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약 1달후)
악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게 유리한 사람의 경우 이런 절차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 기본적으로 소장을 접수 후 2-3달은 지나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4. 변론기일 진행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은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두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 쟁점 정리: 변론기일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드러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소송 진행 방향을 논의합니다.
- 증거 제출 및 조사: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증, 증인, 감정 등)를 제출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 변론 종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 및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 종결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판결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나, 참고서면 형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정됩니다.
- 판결 주문: 판결 선고 기일에는 판결의 결론(주문)만을 간략하게 낭독합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결문 송달: 판결 선고 후, 법원은 판결문 정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판결문에는 주문과 함께 판결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6. 항소 및 상고 (불복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항소 및 상고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항소 및 상고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시작부터 판결,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3심제 총 3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한번 한번의 판결이 매우 중요할수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뒤집히거나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 승소하거나 끝까지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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