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형사(폭행,사기,성범죄등등)

[형사] 사기죄 돈 안 갚으면 모두 사기죄인가<형량,처벌, 양형기준등>

sangsanglaw1 2025. 4. 2. 11:02

이 글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사기죄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돈을 못 갚아서 사기 고소를 당할까 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사기 고소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음으로,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폭을 줄이고, 형벌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6개월 ~ 1년 6개월
    • 1억 원 ~ 5억 원 미만: 1년 ~ 4년
    • 5억 원 ~ 50억 원 미만: 3년 ~ 6년
    • 50억 원 ~ 300억 원 미만: 5년 ~ 8년
    •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 조직적 사기: 일반 사기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양형 기준에는 감형 요소와 가중 요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감형될 수 있고, 범행을 주도했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돈을 못 갚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민사상 채무 불이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기망의 기준은 변제 의사변제 능력속였는지 여부이며, 이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세금 체납, 채권자들의 가압류, 카드 연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때 특정 용도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기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크게 차려서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했으나 코인이나 주식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속된말로 날려버린 경우등이 있습니다.


3.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은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아주 악질적인 사건만 사기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사기 고소를 해도 상당수는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액 채무 불이행 사건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일부 금액을 변제하다가 마지막에 못 갚은 경우 등은 사기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사기 사건으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은 낮고, 불기소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4. 경찰 수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까지 이르게 되면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가 거의 없었고, 변제 능력이 충분했으며, 소득도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찰에 소명해야 합니다.


5.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못 갚게 된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실패, 코인 투자 실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선량한 시민들도 많습니다. 물론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라면 재산의 처분 및 개인회생 등을 통해 분할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 고소를 받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민사상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니 피해자든 가해자든 형사<사기죄>, 민사<채무>변호사의 조력을 무조건 받는게 좋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