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질 않아요. 이혼하고 싶습니다.<악의적 유기>

sangsanglaw1 2025. 2. 24. 15:00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무관심으로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적 유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행위가 지속적이며 부부 생활의 본질을 해치는 정도여야 합니다. 
해당 질문의 사례는 악의적 유기사례중 경제적 지원의 중단에 해당됩니다.더불어

민법 제833조는 부부간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생활비 미지급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중대한 이혼사유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의 사례

  1. 장기간의 부재
    • 배우자가 직업이나 다른 명목 없이 가정을 장기간 방치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해외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여러 달이나 몇 년 동안 소식을 끊고 가족과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
  2. 경제적 지원 중단
    •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가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이는 가족 구성원이 기본적인 생활비 없이 생활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정서적 방치
    • 배우자가 정서적 지원이나 교류를 일체 하지 않아 다른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방치된다고 느끼는 경우. 예를 들어, 극도의 무관심이나 냉대, 가정에서의 소외감 등이 해당됩니다.
  4. 가정 폭력 후 도피
    • 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저지른 후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 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후의 도피로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적 고려사항

악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지속성: 유기가 일시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의도성: 배우자가 유기를 고의로 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사전 계획성이나 지속적인 무관심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심각성: 유기가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옵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