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111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반환의 상대방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나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청구의 방법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년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반환의 순서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