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말도 안되게도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나요?

sangsanglaw1 2025. 2. 18. 14:56

유책배우자(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절차

  •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됨.
  • 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중요한 점: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불륜, 유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됨.
  •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거나, 상대방이 더 많이 기여했다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2.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 불가능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유책배우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즉,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남편(본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아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음.

📌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06조, 제843조 –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 판례: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개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배 정신적 손해배상
유책배우자 청구 가능 여부 가능 (기여도에 따라 분할) 불가능
판단 기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06조, 제843조

📌 예시:

  •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가사적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4. 결론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낮다면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큼.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면:

  •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증거(소득 차이, 재산 관리 기여도 등)를 준비.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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