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절차
-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됨.
- 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중요한 점: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불륜, 유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됨.
-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거나, 상대방이 더 많이 기여했다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2.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 불가능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유책배우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즉,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남편(본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아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음.
📌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06조, 제843조 –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 판례: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개념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배 | 정신적 손해배상 |
유책배우자 청구 가능 여부 | 가능 (기여도에 따라 분할) | 불가능 |
판단 기준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06조, 제843조 |
📌 예시:
-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가사적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4. 결론
✅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낮다면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큼.
✅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면:
-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증거(소득 차이, 재산 관리 기여도 등)를 준비.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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