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상속

[상속] 유류분의 산정, 계산법, 계산원칙 정리~

sangsanglaw1 2025. 2. 18. 16:55

이 글은 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유류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유류분, 유류분 계산방법 원칙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상속과 관련한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출신 상속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산정 과정

  1. 적극 상속 재산의 계산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2. 증여액의 가산
    •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는 기본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 예외적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액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상속 채무의 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합니다. 이는 일반 채무, 은행 대출 등을 포함하며, 상속세와 같은 상속재산 관리 비용은 제외됩니다.
  4. 특별수익의 고려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특별한 이득(증여 등)을 얻은 경우, 이를 산정 시 고려합니다.
  5. 유류분액의 계산
    • 위에서 계산된 순 상속 재산(적극 상속 재산 + 증여액 - 상속 채무)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 예: (적극 상속 재산액 + 증여액 – 상속 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액 반환의무

  • 반환의무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원물 반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환의무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조건부 권리의 평가

  •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존속 기간이 불확정하거나 조건부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적절히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