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상속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를 놓쳤습니다,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sangsanglaw1 2025. 2. 11. 16:54

이 글은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와 변호사책임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와 변호사책임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와 변호사책임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상속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망인께서 특정인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신 경우,

다른 가족들은 그 특정인에게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해야할 1편

https://sangsanglaw1.tistory.com/25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를 놓쳤습니다.

이 글은 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sangsanglaw1.tistory.com

 

지난 사건의 진행경과

1.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어떤 여성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2.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경위로 그런 유언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3. 가족들은 유언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소송을 의뢰하여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 법원은 자필유언의 형식을 모두 갖추었고, 아버님의 의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 이상, 이제 가족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지요.

문제는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 유언 등의 존재를 안 시점으로부터 1년, ②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느라 유언의 존재를 안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든 재산은 생판 모르는 어떤 여자의 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가족들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자, 이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한 것이지요.

유족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과 유언이 유효할 경우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모두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하거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유언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반환청구를 위임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그 위임의 범위에 유류분반환청구도 위임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일견 타당한 주장입니다.

법률 비전문가인 가족들로서는 그저 모르는 여자로부터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반환받고자 하였던 것이고,

유언의 무효를 확인받아 상속재산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중 일부인 유류분이라도 반환받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도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유언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반환청구와 유언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모두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맞으나, 각 청구는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원고가 위임한 상속재산반환청구를 넘어서 유류분 반환청구 등 상속재산의 반환을 위한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변호사에게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변호사에게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를 들어 유언이 무효라고 믿고 있는 원고들(가족들에게) 피고(변호사)가 유언이 유효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주고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가족들은 애초에 유언의 무효를 전제로 한 상속재산반환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유언의 유효를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적어도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넘기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지요.

의뢰인으로서 소송을 의뢰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진정으로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수년 간 송무를 진행하다보면 종종 목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범죄에 가까운 일을 저지른 무책임한 변호사가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을 만한 변호사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담부터 재판의 진행과 판결문을 받기까지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경우 최초 사건을 상담하는 변호사와 법정에 출석하는 변호사,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가 모두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사건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내가 믿고 사건을 의뢰한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지,

그 변호사와 직접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