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111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환의 상대방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나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년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그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A, B, C가 있을 때, 각각의 반환 의무는 받은 증여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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