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강제추행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잠깐" 성범죄와 관련하여 저의 특별한 경력은 성상담 / 성교육 전문센터 구성애 선생님의 푸른아우성 현직 - 법률자문위원겸 감사입니다.
6세 아동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사진기사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원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인된 사례로 보입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B씨는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촬영중 사진 기사인 본인의 행위 (볼 뽀뽀, 배 만짐) 자체는 인정했지만, 웃지 않는 A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주변 증언을 종합하여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강제추행 성립 요건 (판례 및 위 기사 기반):
추행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성적 그림 제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는 볼 뽀뽀와 배 만짐이 추행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성: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강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므로 가해자의 우월한 지위나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위 기사에서 B씨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B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위 판결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 기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입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범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볼 뽀뽀와 배 만짐 등의 신체 접촉이 6세 아동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쟁점 2: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B씨는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하여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합니다.
4.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피해 아동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여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고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남녀노소 누구든 원치않는 신체 접촉은 절대 금지:
앞서 설명드렸듯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녀노소 누그든 원치않는 신체 접촉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은근슬적, 회식자리, 노래방등 실수를 가장한 부비부비 어떤 형태와 장소를 불문하고 상대방의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며, ①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②가해자의 성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