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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

sangsanglaw1 2025. 5. 2. 15:32

이 글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어둠 속 침입의 덫,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 (핵심 판례 분석)

 

과거에는 궁핍한 시대의 산물로 여겨졌던 절도죄가, 현대 사회에 들어 물질적 풍요가 늘면서 그 발생 빈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 절도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그리고 흉기휴대특수절도, 합동절도 등 특수절도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무시무시한 법정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법정형이 매우 중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범행일지라도, 일단 기소되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입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핵심 쟁점 1: '야간'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을 의미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범죄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야간으로 해석합니다. 

 

 

핵심 쟁점 2: 구성 요건 - 주거침입 행위와 절도 행위의 결합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주거침입 행위절도 행위의 결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간'이라는 요소가 주거침입에만 해당하면 되는 것인지, 절도에만 해당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해석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 행위와 절도 행위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형법 제330조가 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의 위험성을 중하게 보고, 그에 수반하여 절도 행위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단순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에 주거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밤에 절도 행위를 하거나, 밤에 주거에 침입했지만 절도 행위는 낮에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단순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 행위 자체도 매우 위험하지만, 그곳에서 절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 3: 침입 객체 - '건조물'의 범위

침입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입니다.

이 중 특히 '건조물'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건조물이 주벽, 기둥, 지붕 그리고 천장으로 이루어져 어느 정도 사방이 막힌 상태로서, 사람이 출입하거나 기거할 수 있을 정도의 장소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나 길을 가다 볼 수 있는 담배 판매소나 구두닦이 부스처럼 알루미늄 샷시 등으로 사방이 막힌 소규모 구조물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4: 실행의 착수 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히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 그쳤다면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설사 절도 행위에 착수하지 못했더라도 형법 각칙상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따라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로 인정되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소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침입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다세대주택(빌라)에 침입하여 각 세대의 출입문을 열어보고, 열리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 절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세대의 문이 잠겨 있어 결국 절도 행위에는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 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 행위의 구성 요건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완전히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침입의 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인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주거침입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출입문을 열어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 절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현관 출입문을 연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의 구성 요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야기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가 절도 행위 자체에는 전혀 착수하지 못했지만, 주거침입 행위 자체에 이미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입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시사항:
    •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판결요지:
    •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입문을 열어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 절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현관 출입문을 연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의 구성 요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야기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 행위에 착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각 세대의 문이 잠겨 절도 행위에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공동현관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물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주거침입 행위 자체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볼 때 매우 위험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점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며, 만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