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공사대금 "줄게 줄게" 믿고 기다렸다가 영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 채권은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 민법: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도급받은 자'는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기사 등)를 포함하며,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하자보수청구권 등)도 포함합니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된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약정된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공사 완료'는 사회통념상 공사의 주요 부분을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청구:
- 재판상 청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화해, 조정 신청: 법원에 화해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최고: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일부 변제, 지급 약속 등)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여 채권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5. 소멸시효 완성 후의 구제 가능성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사의 종류, 계약 내용, 사실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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