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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 구속돼요?" 구속영장 청구 시 대처법 - 김근아 변호사

sangsanglaw1 2025. 4. 22. 16:27

이 글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잘 몰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잘몰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구속영장청구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설마 "이런 걸로도 구속돼요?" 안일한 생각은 금물! 구속영장 청구 시 대처법 

"아, 뭐 이런 걸로 구속이 돼요? "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 중에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며 구속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매우 매우 높은 확율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이란 무엇인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법정 구속: 재판 선고가 끝나자 마자 판사가 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입니다.
  • 사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후 구속: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느껴 법원을 통해 구속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구속은 경찰, 검찰, 법원이 할 수 있으며, 경찰이 구속하려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필요하고, 검찰이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는 것이고, 발부가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될까? (형사소송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주거가 불확실한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또는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 죄를 안 지었는데 왜 구속되냐"고 항변하지만, 구속 단계에서는 유죄 확신 정도까지의 높은 기준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후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속 영장의 발부는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해석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찰,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구조이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라면 경찰, 검찰과 불필요한 마찰은 절대로 자중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구속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검찰에서 구속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판사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판단하면 발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구속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경찰에서 구속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판사에게 영장 심사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구속을 피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이며, 어쩌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에 맞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만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주거지 변경이나 연락 불응을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로 부풀려 기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국선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해 볼 수 있지만, 법원에서 한번 결정한 구속을 쉽게 풀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구속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구속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구속의 무서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위해서 3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1500만 원 이상은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감옥에 가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구속되고 나면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구치소는 하루 하루 힘들고 싫은 환경인데, 열이면 열 뒤늦게 "변호사님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하시고 실제로 합의를 하더라도 즉시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금 당장 더 노력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

구속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꼼꼼하고 열정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