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사대금 회수 민사소송을 잘 몰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공사대금 회수 민사소송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공사대금 회수 민사소송 빨리 받기에 대한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대금, 쉽고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 (feat. 계약서, 하자보수 보증)
건설업체 여러분, 발주자 또는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공사대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신속한 판결 확보와 압류를 통한 회수!
결국 공사대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회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기
- 명확한 계약서 작성: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이 시중에 돌아다니나 공사 특성상 다양한 사정과 계약방식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변경해서 쓰셔도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차후 큰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내에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험처럼 변호사와 자문계약을 하면 매월 소정의 자문료를 지불하고 각종계약서등을 미리 검토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자문중인 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큰일을 치르고 식겁해서 안전을 선택하신 분들이죠. 한 번에 수억 수천 사고 나는 것보다 안전하다 하십니다.
경험상 자문하다보면 이상한 형태의 계약 방식도 등장하는데, 유리함 불리함을 따져보고 이런 계약이면 하지 마시라고 조언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그 발주처는 부도났죠. 대표님이 "내가 욕심에 눈이 흐렸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서 나는 피했다 감사하다"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내 공사 완료: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길어지고, 빠른 판결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완공 시 지체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필살기 - 발주자와 계약할때
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어주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기
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없이도 보험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핵심: 하자보수 보증증권 활용하기
- 하자보수 분쟁 예방: 공사 완료 후 하자 유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하려는 발주자가 많습니다.
- 하자보수 보증증권 교부: 공사 완료 시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주자의 입증 책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하려면 발주자 스스로 감정 신청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빠른 판결을 통한 빠른 대금 회수: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통해 하자 관련 분쟁에서 벗어나, 재판시 재판부에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 보증증권이 발행되어 있고, 하자에 대해서 발주자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빠른 판결을 내어 달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빠른 판결, 공사대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론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및 기간 내 공사 완료를 기본으로 하고, 계약 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주면서 반대급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받기,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시어 정당한 대금을 빠르게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래 고민하실 필요없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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