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폭행죄 합의금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폭행죄 합의금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폭행죄 합의금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1. 폭행 합의금, 딱 정해진 시세가 있나요?
폭행 합의금은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여기 저기 풍문에는 500이네 1000이네 하는데 그냥 케바케라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300만 원에 합의했던 사건이랑 비슷한데, 이분 폭행이 처음이 아니셨지요.
이번 피해자자는 변호사까지 써서 88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300만, 변호사 선임비 550만
그러니까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케바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폭행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네, 폭행 정도에 따라 합의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툭 친 정도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폭행 사건 나면 피해자들이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치료도 받잖아요. 그러면 병원비, 치료비까지 합해서 합의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다가 병원비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3. 적절한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적절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위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만약 폭행 때문에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면, 위자료에 치료비까지 더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실제로 병원에 쓴 돈이고, 위자료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일을 못 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돈도 물어줘야 합니다.
벌금이랑 비교하면, 합의금이 보통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하면 형사 처벌 안 받고 전과도 안 남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벌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전과 안 남는 게 중요하니까, 벌금 액수 정도 또는 그 이상 언저리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면, 나중에 민사소송 가도 그만큼 다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고 전과도 안 남으니까, 합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경찰이나 검찰 통해서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 담당 형사님한테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피해자 의사를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 검찰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님한테 전화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검찰청에 있는 조정위원들이 합의를 도와줄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경찰관님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폭행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기가 두렵다"
"가해자 꼴도 보기 싫다"
"가해자와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이유로 연락 자체를 피합니다. 합의에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1. 경찰관을 설득합니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연락드리겠다는 설득을 통해 경찰관을 설득하고
2. 설득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데,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와는 두렵고, 화나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하니 가해자측 변호사가 연락해도 되겠냐?는 식으로 물어 물어서 합의에 한발짝 한발짝씩 다가가게 됩니다.
3. 피해자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경우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측 변호사와 소통을 통해 합의에 최대한 다가가게 할수 있습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간다면, 형사 조정 절차에서 가해자 사정을 잘 전달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합의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 되면 "공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건데, 과거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건 번호만 알아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다고 해서 합의와 같이 처벌을 안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탁금액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적절한 금액으로 공탁하는 게 좋습니다.
6.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안 주면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형사 처벌받고 전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끝나고 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나면 민사에서도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납니다.
만약 민사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판결받으면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계속 연장할 수도 있어서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폭행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민.형사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7. 합의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합의서 쓸 때는 꼭 다음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합의금 받고 나서 다시 민사소송 걸거나 형사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 처벌 불원 의사: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쓸 때는 피해자 본인이 쓴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두면 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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