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경찰조사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잘 받기? 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범했건 죄를 범하지 않았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상당히 떨리고 어려운 일일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등 연락을 받았을 때 "머릿속은 하얘지고 두근두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강조드리는 것은 경찰과의 연락에 대해서
1.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공무원이고 사람입니다.
죄가 있다면야 두려운 존재 일수 있지만 당장은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무고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2. 그다음으로 "오란다고 네~! 하고 당장 내일 경찰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 조사의 원칙은 동의입니다.
내가 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그들은 당장 체포하러 왔겠죠.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일정을 잡아도 됩니다.
직장인이 반차, 휴가등을 써가며 조사일정을 맞춰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하셔야 할 것이고, 무슨 내용의 고소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지요.
이런 경찰조사를 받기 위한 대비 시간이 필요하겠죠.
약 1-2주가량정도 미루어도 경찰은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3.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 뭐 때문에??? 경찰에서 오라 하는 건지?를 아셔야겠지요.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전화가 왔을 때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피소되었는지 대부분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고소장 확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고소장에 나와있는 내용 이외의 나의 과거는 <범법?>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통해 내가 어떤 범죄에 피의를 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방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방어에 대한 계획 수립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고소장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억울하기만 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일단 소정의 상담료만 지불하면 본인이 처한 상황, 혐의 인정 <자백>이 유리한지, 무죄주장이 가능한지등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상상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고소장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의 사건과 등치 시켜서 단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5.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은 과연 내편인가?
일단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 피고소인의 경우 경찰관은 내편이 아닙니다.
이들의 업무는 혐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조사업무라는 것이 혐의자를 탈탈 털어서 진짜 고소장의 내용이 맞는지 고소인이 억울하지 않게 죄를 입증하려는 입장인 것이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지요.
나와 입장이 정 반대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은 공격자의 입장이라면 나는 방어자의 입장인 것이지요"
6. 흔히들 경찰 조사를 "조서를 꾸민다고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문" "답"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꾸민다"합니다.
고소인의 입장과 피고소인의 입장, 각각의 같은 문답에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경찰관(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진실은 모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꾸민다"는 표현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경찰관이 문답형식의 조사를 통해 현장과 논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민다"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꾸민다"의 표현은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경찰은 속기사가 아니지요.
내가 진술한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없고, 더불어 나의 진술의도와 다르게 잘못 정리된다면 제삼자의 눈으로 봐서는 "어"??? "이상한데"라는 결론에 이르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었는지 차후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할 때 꼼꼼히 읽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7. 경찰관의 친절에 주의하세요.
민중의 지팡이들이십니다. 수사관님들 중에는 친절하신 분도 계시고, 무뚝뚝한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만
각자의 조사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친절하신 수사관님들의 조사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절주절" 불필요한 내용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거야.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다 밝혀지고 괜찮을 거야" 맞죠
그런데 아니죠. 경찰관은 당신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경찰관의 직무는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사람은 피의자(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도 잘 모르고 피고소인도 잘 모르지만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상정해두고 하는 조사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라든가 하면서 친절로 나의 방어적 태세를 교란시킵니다.
"이런 이런 사실 있죠" "이거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으시죠?"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와 친절함에 졸졸졸졸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다 자백한 것처럼 "꾸며진"조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어 이거 아닌데"라고 번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수사관의 친절에 주의하시고,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할 때 꼼꼼히 읽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8.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고소장에 고소된 사실 이외에, 수사관의 질문 이외에, 부연설명한다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다가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거 나중에 바로잡기가 골치 아파집니다.
서두에 고소장을 꼼꼼히 읽으라 말씀드렸는데 고소장의 내용이 공격범위입니다.
조사받는 나는 공격 범위 안에 수비 범위를 정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수사관의 질문내용에 네 아니오로 짧게 대답하다가 꼭 필요한 말만 하셔도 됩니다.
9. 경찰은 판사가 아니지만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라 1번 항목에 넣을까 했는데 시간적 순서로 여기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경찰은 판사가 아니지만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란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은 고소, 고발사건에서 검찰의 지휘 없이 직접수사 후 협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결시킬 권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들이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나 1차로 경찰 판단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일단 유리한 상황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막강한 권리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경찰조사를 잘 받아 불송치 처리를 받으면 형사사건 종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찰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소환 첫 조사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은 경찰조사 전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지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거야.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다 밝혀지고 괜찮을 거야" 자기 위로해 가며
홀로 경찰조사받고 나서야
"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늦게 깨닫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10. 그리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영상녹화 없이 하는 조사는 내가 한 말이 조서로만 남고
영상녹화를 하면 조서 외에도 영상 및 녹음으로 남기 때문에 상황과 말, 진술 하나하나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관이 "영상녹화 번거로운데, 불필요한데 하지 마시죠"했을 때 보통은 "그래 경찰관에게 잘 보여야지"하면서 영상녹화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 경찰의 태도가 불편하다라든가 조서를 나중에 꼼꼼히 보기 어려운 난독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1. 경찰조사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정하되 약 1-2주의 시간을 벌어라
2. 경찰조사 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라.
3. 시간이 없다. 인터넷,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건이랑 유사한 사건 검색해 가며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들로 위로하지 말자.
4.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라.
5. 경찰은 내편이 아니다, 친절에 주의하고 조서는 꾸미는 것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라.
6. 경찰조사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7. 경찰조사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데 집중하라.
8. 경찰조사를 마치며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라.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법률상식 > 형사(폭행,사기,성범죄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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