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상속

[상속] 유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김근아 변호사

sangsanglaw1 2025. 3. 27. 10:17

이 글은 상속, 유언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상속, 유언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속, 유언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상속 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사람은 누구나 유언으로서, 내가 죽은 뒤 일어날 일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유언도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모두 재산과 관련된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나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언의 종류로 어떤 것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5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정도입니다.

자필증서와 녹음에 의한 유언은 꼭 지켜야 할 필수요소만 들어가면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필증서는 혼자서도 쓸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유언의 방법입니다.

한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직접 가셔야 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점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많이 선호합니다.

만약 어느 방법이든 유언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되도록 변호사 상담을 한번은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자필유언에는 반드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 "2023 추석" -> 무효입니다.

  • "2024. 10. ." -> 무효입니다.

  • 유언의 본문만 작성한 후 작성일을 비워두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야 본인이 직접 작성일을 추가 기재한 경우는 유효입니다.

자필유언은 본인이 직접 전체 문서를 직접 쓰고 서명해야 하는데,

  • 타인에게 필기시킨 것 -> 무효입니다.

  • 자필로 쓰고 복사한 후 복사본에만 서명한 경우 -> 무효입니다.

  • 망인의 생전 필적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 무효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소송에서,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따져가며 유언의 무효를 다투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 굳이 가족들 간에 분쟁이 될 만한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내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 완벽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막연히 걱정되는 것의 실체를 확인하고,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안내해드릴 수 있지요.

유류분 소송의 발생 가능성,

자녀들 간의 공평의 문제(기여분),

가장 합리적인 유언의 방법,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꼭 챙겨야 할 것들,

무엇보다 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을 최대한 이루시는 것과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걱정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유언 예방주사 확실하게 놔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면, 님께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개를 걷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