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속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상속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속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상속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상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번에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면서 00억 원의 보증금을 내셨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보증금의 수취인을 저로 정하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입주하면서 납부한 보증금의 이야기입니다.

실버타운 보증금은 기본이 수억 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보증금은 그대로 실버타운에 예치되어 있지요.
보통의 경우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보증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아버님이 실버타운 입소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을 수취인을 장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장남이 나이 든 자신을 돌보기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증금을 장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다른 자녀들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실버타운은 수취인으로 지정된 장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형제들은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보증금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실버타운 보증금,
상속재산일까?
1,2심 법원은 "장남이 보증금을 가져갈 법률상 권원이 없어보인다"라는 이유로 형제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취인은 장남"이라고만 기재된 실버타운 입소계약서만으로는 아버님이 보증금 자체를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증금의 수취인을 특별히 장남으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때는, 아버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말이지요.
결국 대법원은 1,2심 법원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을 자신 이외의 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는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일단 입소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위와 같이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갑이 ‘반환금 수취인’을 병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갑과 을 법인이 병에게 갑의 사망 후 반환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병이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병은 갑의 사망과 동시에 을 법인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병의 고유재산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이로써 아버님의 뜻에 따라 보증금은 장남이 온전히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분의 뜻을 직접 물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저 망인이 생전에 작성하신 서류 등을 통해 그 분의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요.
자신의 사후에 남은 가족들에게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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