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상속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속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상속관련 업무를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수많은 인연인 분들이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전문성과 실력 있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문의전화 02-537-7484 문자 010-2781-7484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상속 포함 여부는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특정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처리 방법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인 경우:
상황 설명: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며 보험 계약에서 특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을 경우.
재산 처리: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 청구권: 다른 상속인들은 이 보험금에 대해 분할 청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인 경우:
상황 설명: 피상속인이 사망 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재산 처리: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 분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은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때문에 보험을 가입할때 누가 수익자냐 누가 비용을 납부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으로, 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의 분배 방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상속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과 지정상속인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자동적으로 법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는 사람들로, 주로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주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 순위와 비율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다릅니다.
지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지정상속인은 친족이 아닐 수도 있으며, 친구나 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02-537-7484 문자 010-2781-7484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속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