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 양육권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과 양육권등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양육권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Q : 이혼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질 않아요. 제가 양육권자 입니다.
이혼했고 제가 양육권자입니다. 남편이 면접교섭한다고 데려가서 주말이 지나도록 아이을 데려오질 않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시비가 붙었을때 맞으면 피해자지만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 되듯 스스로 뭘하려고 하셨다가는 쌍방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빌미도 주시면 안됩니다"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양육자의 권리 확인:
- 법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는 자녀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또는 법적 분리 후 양육권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아인도심판청구:
-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나 제3자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 양육자는 자녀를 법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를 양육자의 보호 하로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한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 유아인도 사전처분:
-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적으로 자녀를 양육자에게 인도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는
- 이행명령:
- 유아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적 요구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여전히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다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경제적 벌칙입니다.
- 감치명령:
- 과태료 부과 후에도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을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와 같은 감치시설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인도를 강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실제로 감치를 통해 법적 명령의 이행을 강제합니다.
- 강제집행:
- 이행명령과 감치 외에도, 양육권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협의가 중요합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 있을수 있으나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면 정확한 판단과 결과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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