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정리

sangsanglaw1 2025. 2. 24. 11:03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판상 이혼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정리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후 성적 순결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각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평가됩니다.
  2. 악의의 유기: 배우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쪽을 유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함한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력, 학대 또는 모욕을 받는 경우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4.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일 때입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혼인 생활의 계속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입니다.

제소기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는 다음과 같은 시한을 따릅니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일시적이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설정된 법적 제한입니다.
  •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 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적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혼 청구 당시까지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면, 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된 사유가 개선되지 않고 영구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면, 그 상황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이혼과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