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더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sangsanglaw1 2025. 2. 20. 14:07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는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모욕적인 행동: 지속적으로 친정 부모님을 욕하거나 귀하를 비하하는 행동.
  • 정서적 학대: 지속적인 비난, 비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이혼 청구 조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행동의 정도와 빈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정신적, 감정적 영향: 해당 행동이 당사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수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안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가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상담과 고민 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