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갖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 대한 인식과 오해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기본 3명이나 있기때문에 외견상 소규모 법률사무소보다 커보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보이는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내사건에 3명 4명 또는 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수행을 위해 모두가
우~~달려들어서
으쌰 으쌰 협업하면서 달라붙어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이혼사건을 법무법인에 의뢰했다고해서 "거기 변호사 7명이니까 7명이 내사건을 잘 진행해주겠지"
NO~NO~NO~!
담당변호사는 1명이 될것이고
이 담당변호사의 실력은 담보할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그렇지 않지만
사건을 상담해준 변호사와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같을때
제일 이상적인 사건 수행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상담은 대표 A변호사랑 했는데
TV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이고<또는 법원장, 지검장 전관이시고>
상담해보니 신뢰감도 있고 해서 내 사건 의뢰 했더니
담당변호사라면서 이제부터는 B변호사와 논의하라 했을때 그래도 A대표 변호사님이 신경 써주겠지...
천만 만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은 공평합니다.
대표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
유명세 = 다수 사건수임 + 고수임료
유명세 유지를 위해 언론, TV등에 출연에만 급급하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불량 변호사들이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1. 방송에 출연해야 유명해지고
2. 유명해지면 사건이 잘들어오고, 돈도 더 비싸게 많이 받고
3. 그럼 본업인 변호사일보다는 방송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4. 방송에 집중하니 변호사로 일할 시간은 없고,
5. 방송에 집중하다보니 변호사로써의 능력과 감은 떨어지고하고...
6. 시간이 없으니 수임받은 사건은 고용변호사에게 던지고...
7. 고용 담당 변호사라는데 경력이 어떤지 내사건 잘알기나 하는건지 불안불안하고
8. 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도 잘 안되고
얼마나 바쁜지 전화하면 방송때문에 통화가 안되요~
결론 - 이런 사무실에 의뢰해본 분들은
"골치아픈 소송때문에 의뢰했는데 마음고생은 변호사 사무실때문에 더 한다"라고 하시네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형태의 차이는 의뢰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태보다 변호사의 노력과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필요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처리해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이익이 되는 거겠죠.
변호사가 직접상담하는곳~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곳~
최소한 이런 곳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법률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 광고의 현실 - 인터넷 상위 노출이 실력인가? (0) | 2025.02.23 |
---|---|
변호사 선임, 선택, 주의사항 10계명, 잘 골라서 승소하자~ (0) | 2025.02.19 |
적절한 변호사 선임 방법 - 좋은 변호사 구별법 (0) | 2025.01.22 |
변호사, 과연 내 사건에 얼마나 진심일까요?(변호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0) | 2025.01.20 |
변호사 상담가기 전 주의사항 3<변호사 뺑뺑이2 TV출연 변호사>그들은 알려주지 않는다. (7) |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