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위자료 청구 |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후에도 소송 가능하며, 시효는 3년. |
2 | 재산분할 청구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가능. 협의이혼 시 합의 없이도 가능하며,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시효는 2년. |
1. 위자료 청구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음.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협의이혼 시 법원은 부부 간 재산 문제(위자료 포함)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따라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 가능.
- 이혼 후에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
- 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 이혼 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양육 문제 등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함.
- 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통상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66조제1항
2. 재산분할 청구
-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청구 가능.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도 이혼 가능.
- 이혼 후에도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문제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
- 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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