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소장을 받았을때와 관련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소장을 받았을때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소장을 받았을때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서 제출은 30일안에, 변호사 상담은 필수>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
이혼소장을 받는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분노, 배신감, 황당함, 좌절감 등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차분히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화가나서 "아~! 몰라" 소장을 집어던지고 회피하고 몇일 몇주를 소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다가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추수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1,2주 정도는 충분히 감정 조절의 시간을 보내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상담을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변호사 상담도 받지않고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그냥 무대응하시는 것은 이혼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갈수 있다는 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혼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이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혼 절차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시 판결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이어갈수 있지만 촉박한 일정은 본인에게도 혹 선임하신 변호사에게도 충분한 변론을 위한 준비등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30일중 최소 15일이상)안에 변호사와 상담 및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기한 엄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달력에 명확히 표시해두세요.
답변서의 법적 의미
답변서 제출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이혼에 대한 본인의 공식적인 법적 입장을 표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원 인식의 형성
답변서를 통해 법원은 처음으로 당신의 입장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첫 인상이 이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셀프로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혼에 있어서 초기 쟁점과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은 필수 입니다.
더불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 하기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이 추스려 지는 대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이혼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기한내에 법원에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해서 강조 드리는 점입니다만 촉박한 일정은 본인에게도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충분한 변론을 위한 준비등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30일중 최소 15일이상)안에 변호사와 상담 및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 조절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정당한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점
1. 소장을 받았을 때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한다.
2. 감정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입장도 정리한다(이혼을 할 것인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이혼을 한다면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등>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3.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답변서 제출기한안에 최대한 넉넉한 시간(15일이상이 적절)을 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이혼을 할 것인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나의 경우 이혼을 한다면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질문하고 답을 받는다)
5. 변호사를 선임하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후 절차는 아래의 링크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sangsanglaw1.tistory.com/category/%EB%B2%95%EB%A5%A0%EC%83%81%EC%8B%9D/%EC%9D%B4%ED%9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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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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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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