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 민법 제840조 6가지 유형 심층 분석

sangsanglaw1 2025. 5. 28. 15:23

이 글은 이혼사유 6가지와 관련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사유 6가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사유 6가지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6가지 유형 심층 분석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반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관계, 즉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단순히 이성 친구와의 만남을 넘어, 사회 통념상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 깊은 교류를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한 번은 용서할게'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용서 사실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제척 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 기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악의의 유기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동거 의무 위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 가출하는 경우입니다.
  • 부양 의무 위반: 경제 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를 끊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협조 의무 위반: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거나 쫓아내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것을 넘어, 굉장히 장기적인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의무를 저버려야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폭언, 폭행,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가정 폭력, 상습적인 폭언 등이 대표적입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사위가 장인·장모님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애미야 국이짜다" 이런 경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대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폭력, 폭언, 부당한 대우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있음에도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을 용인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옛 판례)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는 자신의 부모님(직계존속)이 배우자(사위나 며느리)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 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경우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생존하고 있는지 사망했는지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종, 가출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 확인이 불가능할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앞선 1호부터 5호까지의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이 6호 사유는 앞선 5가지 사유를 포괄하는 기능을 합니다.

  • 가장 흔한 사유: 성격 차이: 많은 사람이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반면 다른 한쪽은 매우 지저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를 수용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이혼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갈등 포함: 성격 차이 외에도 종교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관 차이, 정치관 차이, 경제적 갈등(사치, 낭비, 도박 등), 성적인 문제 등 1호부터 5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대한 갈등이 이 6호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 명시된 6가지 유형을 통해 판단되지만, 단순히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 '나의 가장 확고한 이혼 의사'와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상담, 망설이지 마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혼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고 해서 자신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이혼을 결심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봐도 힘든 상황인가?",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와 같은 궁금증이 있을 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법률적으로 나의 유책 사유는 없는지, 상대방의 유책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하려 노력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