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년후견, 정신감정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년후견, 정신감정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년후견, 정신감정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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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전문가 후견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 정신감정에 대한 모든 것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1. 정신감정의 목적
성년후견 정신감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 확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성년후견) 또는 부족한지 (한정후견)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 후견 개시 필요성 판단: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 후견 유형 결정: 피후견인의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합니다.
-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감정 결과는 법원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2. 정신감정의 원칙적 실시 및 예외적 생략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감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명백한 경우 (예: 식물인간 상태)
-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경우
-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사건본인에 대한 최근의 감정서 또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진단서에 "증상이 고정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중증의 질환 (치매,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의 경우
하지만 실무상 법원은 친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명백하더라도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정신감정의 방법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신감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 이미 확보된 피후견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의에게 송부하여 이를 근거로 감정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 신체 감정 (외래 감정 및 입원 감정): 감정의가 피후견인을 직접 만나 면담, 임상 관찰, 신경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입원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정신감정 절차
- 감정 신청: 당사자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정신감정촉탁 신청을 합니다.
- 감정 병원 및 감정의 지정: 법원은 협약된 병원 또는 적절한 전문의를 감정의로 지정합니다.
- 감정료 예납: 청구인(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감정료는 감정 방법에 따라 다르며, 진료기록 감정은 약 30-50만원, 외래 감정은 기본 감정료 외 추가 비용, 입원 감정은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등 제출: 감정에 필요한 피후견인의 진료 기록, 간호 기록 등을 감정 병원에 제출합니다.
- 정신 감정 실시: 지정된 감정의가 진료 기록 검토 및 피후견인과의 면담, 검사 등을 통해 정신 상태를 감정합니다.
- 감정 결과 보고서 제출: 감정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5. 감정 결과의 효력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 유형을 판단할 때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가사조사 결과, 당사자 심문 내용 등 다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은 감정 결과를 대체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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