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성년후견

[성년후견] 법원이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내가 선정해야 옳다)

sangsanglaw1 2025. 5. 8. 10:58

이 글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년후견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전문가 후견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주요 경우:

  1. 친족 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피후견인의 가족 구성원 간에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하여 원활한 후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 피후견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주식 등 복잡한 형태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및 재산 관리 전문가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먼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후견이 필요한 사유, 재산 상황 등이 기재됩니다.
  3. 적절한 친족 후견인이 없는 경우: 피후견인에게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합니다.
  4. 피후견인의 특수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이 복잡한 법률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상속,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공공후견인 제도의 활용: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을 공공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6.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위에서 언급된 경우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피후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의 역할:

변호사는 일반적인 후견인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신상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문제 처리: 피후견인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재산 관리: 복잡한 재산 구조를 파악하고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충돌 방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후견인과 피후견인, 또는 피후견인과 그 친족 간의 이해 충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 법원에 필요한 보고 및 절차 진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피후견인의 특수한 상황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필요성이 결합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경우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사람)이 원하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이 명료하지 못하게 된 피후견인 입장에서는
교감 자체가 없던 사람이 선
정되는 것으로 해당 변호사의 친절과 성실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본인)이 건강하고 정신이 명료하실때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정하여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장래 후견이 필요할때 계약이 발동되도록 하여 든든한 후견을 보장 받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현재 임의후견계약의 발동으로 여러 분을 후견중에 있습니다.

1. 재산이 많은데 내가 치매등 정신이 명료하지 않게 되면
2. 이 재산 때문에 친족간의 갈등이 예상되거나(현재도 갈등중이거나)
3. 내 후견을 맡길만한 든든하고 믿음직한 친족이 없을 때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정하여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든든한 후견을 보장 받으세요.
임의후견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sangsanglaw1.tistory.com/182

 

[성년후견] 내 후견 변호사 내가 선택해야 옳다(임의후견계약)

이 글은 성년후견, 임의후견계약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성년후견, 임의후견계약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

sangsanglaw1.tistory.com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