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성년후견

[성년후견] 의료행위? 강제입원? 후견 중 가능할까

sangsanglaw1 2025. 3. 21. 14:54

이 글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년후견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성년후견 변호사 김근아 입니다.

후견의 개시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에 이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환자를 감당해내기 어려워 입원을 고려하기도 하지요.

환자 본인이 집중 케어를 위해 스스로 입원을 희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생에게 중증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후견 결정도 받았는데 가족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입원을 고려 중인데 가능할까요?

 

본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입원"이 가능하였습니다.

출처 : 넷플릭스 더글로리 문동은이 엄마를 입원시키는 장면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보호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원이 적합한지 심사하기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을 갖추면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적 차원에서 이 사람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정법원의 허가는

- 후견인이 강제입원에 대한 동의권 대행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 피후견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지,

- 청구의 동기,

- 다른 가족들의 의견,

- 피후견인의 복리 등

피후견인의 신상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입원에 관한 결정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하고,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후견 중이라면

의료적인 판단과 더불어 가정법원의 신상 전반에 대한 판단까지 더해져서

이 분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