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년후견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성년후견 변호사 김근아 입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후견인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저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재산을 처분해서 아버님 병원비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의 대리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부여되고,
법원에서는 후견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종의 "감시", 즉 후견감독을 합니다.

법원은 후견 개시결정을 하면서,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 기타 사항
와 같은 일은 반드시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것 자체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로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후견인의 재산 처분에 대해 직접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이 개입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타당한지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고려할 때 꼭 기억하세요.
후견인, 법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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