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고소장 작성방법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수많은 인연인 분들이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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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안내입니다.
1. 고소인 파란색 박스에는 고소인(나)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고소" (주황색박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대리하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할 때 "대리인에 의한 고소"부분에 "사건의 진행관련한 모든 연락은 고소대리인 000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수사관이 고소인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단 이렇게 당부함에도 간혹 수사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피고소인 빨간색박스 안에는 피고소인(고소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최대한 아는 대로(모르면 공란으로) 성명 - 모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욕, 보이스피싱등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이름을 모르면 모름 주민등록번호 - 모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 - 최대한 아는 만큼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 직업 - 모름
사무실주소 - 모름 전화 - 휴대전화 번호 알면 적고 모르면 모름 이메일 - 모름
기타 사항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전부 모르면 "" 고소가 안 되겠죠. 최대한 특정이 가능하게 예를 들어 중고물품사기의 경우 : 사기꾼이 송금받은 계좌번호, 카페나 당근의 아이디, 닉네임등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 카카오톡계정 ID, 게임 ID, 닉네임, IP주소등 사람을 특정하는데 단서가 될만한 정보들을 기타 사항에 적습니다.
3. 고소취지 00 죄로 고소하오니 이 부분에 죄명을 간단히 적으셔도 되고 죄명에 따른 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하오니... 이렇게 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으시 좋습니다. 법조항을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이 고소장을 살펴본 후 적절한 법조항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4. 범죄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구절절 길게 쓰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구절절의 사연은 나중에 고소인 조사를 통해 자세히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피고소인은 0000년 00월 00일경서울 잠실동 00번지에 있는 000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나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소인은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범행일시""범행장소" "범행방법""결과"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고소이유 가. 당사자와의 관계 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0000년 0월 0일 인터넷 동회회 000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입니다.
나. 사건의 경위 또는 구체적인 범죄행위 등(이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제삼자인 수사관, 수사기관 또는 판사,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범죄사실이 잘 이해되도록 적습니다.
0000년 00월경부터 피고소인은 차량을 고급 외제차로 바꾸고 씀씀이를 과시하며 주변인들에게 최근 투자에 성공하여 큰 성공을 하고 있다며 과시해 왔습니다. 0000년 00월경부터는 고소인에게 빈번히 연락하며 접근하면서 여러 차례 나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너도 끼워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000년 00월 00일경 피고소인이서울 잠실동 00번지 소재의 고소인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리를 옮겨서울 잠실동 00번지에 있는 000 카페로 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투자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고, 투자는 원금을 손실할 위험성이 있다며 거절하자 그럼 3000만원을 빌려주면 투자수익금이 월 300만원인데 내가 이자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 하였으며 단 1번이라도 이자 지급이 늦어지거나 없으면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제공받았습니다. 하여 고소인은 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 로 3000만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3000만원을 편 취한 후 단한차례의 이자지급도 없이 휴대폰 연락등을 두절한 채로 잠적하였습니다.
다. 내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내가 어떤 것을 계기로 피고소인이 "나를 속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후 첫달 이자가 약속된 0000년 00월 00일 지급되지 않아 피고소인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날 고소인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물었습니다. 하니 피고소인이 답장으로 미안하다. 투자가 잘못되어 몇일 걸더 기다려야 한다 몇일만 기다리면 이자 지급이 될것이다 라는 답장을 보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인터넷 동회회 000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 참석하여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들어보니 주변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편취한 상태로 현재 잠적중이라는 말을 듣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증 제1호증 차용증사본, 증 제2호증 문자메세지사본, 증 제3호증 은행거래내역사본, 증 제4호증 녹취록, 증 제5호증 김00의 진술서 및 신분증사본).
라. 결어 예를 들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하단부분을 체크하고 별지에 사본등을 첨부합니다. 예를 들면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 문자메세지, 카톡등에 3000만원과 이자150만원 지급등 관련 내용이 있으면 문자메세지 캡쳐 문자메세지, 카톡등에 고소인의 원금, 이자를 지급하라는 등의 재촉 내용에 대한 피고소인의 답변 답변이 없었다면 답변이 없었더라도 재촉내용 피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용이 있으면 은행 거래내역
녹음이 있으면 녹음파일(파일형태로 제출X, 내가 듣고 적어서 제출 X, 속기사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 O) 녹음파일의 경우 당시 현장의 녹음이 아니더라도 차후 전화통화등을 통해 "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소인의 답변등도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혹 현장에 동석한 제3자가 있었다라면 이름 연락처등 인적사항 동석한 제3자가 처음에는 "내가 경찰에 가서 진술해줄께" 라고 했다가 차후 "좀 곤란하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확인서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주고 받은 증거등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원본이냐 사본이냐~!
원본을 스캔한후 스캔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원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원본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어디다 제출하나요? 경찰서, 검찰청?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기나 업무상 횡령 배임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경우 검찰청에 제출가능합니다.
어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이 어디인가요? 주로 가해자가 살고 있는 근처의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근처의 경찰서에 접수해도 됩니다만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고 담당경찰관이 새로 배정이되고 담당경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 가해자 주소지 근처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 찾기 링크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plcstSearch
1. 논리적인 사건내용의 전달과 죄목적용이 정확해야 경찰에서 수사후 불송치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잘 정리 되지 못한 고소장은 수사관이 아무리 읽어봐도 도통 무슨 내용인지 모를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 왜 나는 설명하는데, 왜 너는 못알아 듣냐" 분통터질수 있지요. 당사자인 고소인(피해자)은 사건내용을 모두 알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제3자로서 사건의 내용을 고소인만큼 세세히 알수 없습니다. 피해자라 억울한데 잘못된 고소장 제출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되겠지요. 이를 변호사가 도울수 있습니다.
2. 변호사는 수사기관(경찰,검찰)이 사건내용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이 온전히 이해할수 있도록 정확하고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함과 더불어 정확한 죄명을 찾아 수사기관에 고소 취지를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에서 무슨 죄목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외에 추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이 의견서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원활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소인도 돕고 수사관도 돕고 -
수사관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정리한 의견서를 참고하면 사건의 사실 관계파악과 이 사건의 정확한 죄명을 파악하는데에도 수월합니다.(사실상 거의 떠먹여 줍니다)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과 의견서 제출은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이 나지 않도록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전검토를 통해 무고죄여부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최악의 무고죄 고발도 예방 할수 있습니다.
포스팅에 일반적인 수준의 고소장 작성요령을 안내 드렸습니다만 피해자 구제, 고소인, 고소장 작성 및 조력에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법률문제는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