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 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뉩니다.
-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위자료란?
- 위자료 청구 가능 조건
- 위자료 청구 방법 및 기간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 청구 가능 조건
- 재산분할 청구 방법 및 기간
- 책임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 법적 개념과 성격 비교
- 개별 청구 가능 여부
1. 위자료란?
위자료 청구 가능 조건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외도, 폭력, 유기, 경제적 학대 등)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제3자(배우자의 외도 상대, 시부모·장인·장모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위자료 청구 방법 및 기간
- 위자료 소멸 시효: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함.
- 이혼 당시 위자료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별도 청구 가능.
2.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청구 가능 조건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사업체 등)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재산분할 청구 방법 및 기간
- 재산분할 소멸 시효: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함.
-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법적 성격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의 분배 |
청구 요건 | 배우자의 잘못(책임 있는 사유) 필요 | 혼인 중 공동 재산이 존재해야 함 |
이혼 책임 배우자의 청구 가능 여부 | ❌ (청구 불가) | ✅ (청구 가능) |
소멸 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이혼 후 2년 |
제3자 청구 가능 여부 | ✅ 가능 (배우자의 외도 상대 등) | ❌ 불가능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청구 가능
과거에는 위자료에 재산분할 요소가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각각 독립적인 개념으로 구분됨.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
-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상환적 성격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음.
결론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각각 청구할 수 있음.
- 배우자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소멸 시효에 주의해야 함.
이혼 시 재산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이혼 시 재산 문제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개괄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의 안내이지 이혼 절대로 혼자 해쳐나올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일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이혼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법률상식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0) | 2025.02.12 |
---|---|
이혼 시 자녀 문제 : 친권과 양육 (0) | 2025.02.12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0) | 2025.02.12 |
사실상 이혼했어요~! 사실상 이혼이 뭐야? (0) | 2025.02.12 |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일까? (이혼)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