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 특히 특유재산(결혼전부터 내꺼, 증여, 상속)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 재산분할 특히 특유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산분할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내꺼, 증여, 상속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 기여분과의 관계 (원칙과 예외)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주택이나 결혼 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관계가 성립한 이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 함께 모은 예금, 배우자의 주식 투자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의 원칙: 결혼 전 취득 또는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특유재산이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결혼하기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예: 결혼 전 본인 돈으로 마련한 집)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예: 결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
특유재산의 예외: 상대방의 유지·증식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여'는 단순히 가사 노동이나 생활비 지원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협력으로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별 검토:
-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마련 자금 지원:
- 배우자 일방이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경우,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혼인 생활이 2년 이상 지속되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에 전념하거나 맞벌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기여하여 해당 주택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상승된 가치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의 혼인 생활 유지, 가사 노동, 경제적 협력 등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맞벌이로 함께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매우 크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배우자의 기여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상당한 기여' 입증: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재산 관리 협력, 투자,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주택이나 결혼 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배우자의 기여 정도, 전체 재산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여가 입증될수록 분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배우자랑 대화가 통한다, 이정도면 괜찮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이혼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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