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시 재산분할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시 재산분할 최신 트렌드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최신 트렌드 알아보기 - 1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과 판결 기준
재산분할 청구란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가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며,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의 주요 고려 요소
- 혼인 기간 (별거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외)
- 부부 각자의 개인 소득
- 경제적 역할 분담
-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여도란 부부가 공동재산 형성에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력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 자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의 경우 단순히 '집안일을 했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담당했는지, 그것이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0:50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사항: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재산분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채'입니다.
법률적으로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적극재산은 플러스(+) 재산으로, 현금, 부동산, 예금 등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반면 소극재산은 마이너스(-) 재산으로, 부채나 채무를 의미합니다.
적극재산의 주요 항목
- 주거용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
-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자산
- 자동차, 토지 등의 기타 자산
- 주식, 채권 등의 투자자산
소극재산의 주요 항목
- 주택담보대출, 상가등 부동산 담보대출등 각종 대출, 사채등
- 신용카드 미납금
-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 세금 체납액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가 8억 원이고 그에 대한 담보대출이 6억 원이라면,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2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배우자는 상대방 모르게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채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시 고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건물은 적극재산이지만,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언젠가 반환해야 할 소극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재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각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불문)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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